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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고슴도치64
영험한고슴도치6423.10.10

주 52시간 중 공휴일이 있으면 초과근무 12시간 이상이 가능한가요??

평일 : 월화수

공휴일 : 목금토

주휴일 : 일요일


위와 같은 주에


월화수 각 8시간씩 24시간 근무 후

공휴일 목금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하였는데요


이러면 공휴일에

일한거 때문에 주 12시간 초과근무를 넘어서는데 법 위반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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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1주간 40시간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 아닌 휴일근로이므로 16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40+12=52), 이 때, 공휴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