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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2.09.01

휴일근무가 주당 근무시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소정근로일 5일로 한다. 근무지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약정근무시간은 09~18시로 한다.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주휴일은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2022년 9월의 경우

11일(일) 근무-휴일근무수당 지급

12일(월, 대체공휴일) 근무-휴일근무수당 지급

13일(화) 휴무

14일(수) 근무

15일(목) 근무

16일(금) 근무

17일(토) 근무

일때, 주당 근무일이 6일(48시간) 입니다.


실제근무시간이 6일(48시간)이니까 소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8시간이 초과되어 17일(토) 근무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의 얘기는 11일과 12일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거라면서 17일(토) 근무가 초과근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일과 12일이 휴일근무와 초과근무에 이중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랍니다.


공휴일이 평일일때 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되면, 초과근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휴일수당을 받은 날의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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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일의 기산점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토요일은 1주 40시간 내에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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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화요일에 휴무하여 월~금요일까지 주 32시간 근로하였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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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휴일근로와 별개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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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인천지사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서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중적용되어서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가 아니다 라는 말은 틀린 것 입니다.

    하지만, 7일의 기산점을 9월12일로 잡을 경우에 1주간의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근무는 법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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