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소정근로일 5일로 한다. 근무지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약정근무시간은 09~18시로 한다.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주휴일은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2022년 9월의 경우
11일(일) 근무-휴일근무수당 지급
12일(월, 대체공휴일) 근무-휴일근무수당 지급
13일(화) 휴무
14일(수) 근무
15일(목) 근무
16일(금) 근무
17일(토) 근무
일때, 주당 근무일이 6일(48시간) 입니다.
실제근무시간이 6일(48시간)이니까 소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8시간이 초과되어 17일(토) 근무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의 얘기는 11일과 12일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거라면서 17일(토) 근무가 초과근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일과 12일이 휴일근무와 초과근무에 이중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랍니다.
공휴일이 평일일때 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되면, 초과근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휴일수당을 받은 날의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