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꼼꼼한동고비293
꼼꼼한동고비293

개인 프리랜서가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크몽에서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 있는 의뢰가 있어 지원하려고 하는데, 의뢰서에 "세금계산서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의뢰를 꼭 성사시키고 싶은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저와의 거래를 꺼려할까 걱정됩니다.

질문:

  1. 프리랜서가 제공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대안이 있을까요?

  2. 그런 대안이 있다면, 의뢰인과 저 각각이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3. 의뢰인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안은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밣행 교부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프리랜서는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빙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혹은 프리랜서로서 인건비 처리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프리랜서의 경비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프리랜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