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느 죄명을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페이스북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