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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콩중이109
빠른콩중이10922.10.10

페이스북으로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데 욕설을 들었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부모님 욕, 신체 훼손 욕설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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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하며,

    공연성, 특정성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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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느 죄명을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페이스북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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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글이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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