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임박 했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계약일 전]
퇴거 고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문자 등으로 한번 더 통지 하시고 (법적으로 계약 종료 6~2개월전에 의사 표시 필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인이 집을 보러오시면 적극 협조하며 집을 보여주시고 셀링도 해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계약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진행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며 최악의 경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강제 처분하여 본인 보증금을 보전 받을 것임을 고지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해당 내용 증명을 받으면 '경매'라는 법적 절차때문에 본인의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원하시는 방향대로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