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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2.11

전세값을 빼주지 않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금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 가능한데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통화를 하고 대충 구두로 마무리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날짜를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집주인이 전화를 씹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통화가 되었는데 지금 당장 전세금을 빼주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전화상으로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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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전세시장에 역월세가 있으니, 님도 이 대안을 임대인께 제시하시면 어떨까요?

    즉, 전세보증금을 시세 하락분 만큼 감액 조정하여, 그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역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말입니다.

    굳이 이사를 나갈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그것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화로 풀어가는게 가장 좋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몇개월 소요된다는게 단점입니다.

    먼저 카톡 이나 문자로 보즘금반환금액, 시기에 대한 내용을 주고 받습니다.

    보증금반환 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그래도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앞선 카톡문자내용,내용증명 제출함)

    그래도 보증금 반환의사 없으면 보증금반한소송을 제기합니다.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반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걸리게 단점으로 대화로 풀어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될때 까지 관리비를 임대인이 지불, 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의 이자도 임대인이 지불하는 등의 협의를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후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면 다른 조건을 가지고 협상이 들어올듯 합니다.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임박 했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계약일 전]

    퇴거 고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문자 등으로 한번 더 통지 하시고 (법적으로 계약 종료 6~2개월전에 의사 표시 필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인이 집을 보러오시면 적극 협조하며 집을 보여주시고 셀링도 해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계약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진행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며 최악의 경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강제 처분하여 본인 보증금을 보전 받을 것임을 고지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해당 내용 증명을 받으면 '경매'라는 법적 절차때문에 본인의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원하시는 방향대로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다음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명령이 된 이후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보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경우 만일 꼭 나가셔야 겠다면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할듯 합니다. 그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니면 그냥 전세금이 높다고 생각되시면 역으로 전세금 낮추거나 그것도 안될경우 역월세 처럼 자금을달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할때와 같이 역으로 전세금 낮춰달라하거나 역월세 처럼 받으시면 해결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서로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