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저 처벌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으로 타인을 고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은 무엇인가요?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추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휘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가 아니고, 기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진실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의 하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태도, 전과 유무, 범죄 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조 처벌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재판 계속 중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됩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최저의 형벌은 벌금형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그 특성상 한번 피해를 입으면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단순히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법정형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한 점에서, 최하 벌금형인 5만원이 가장 최저형으로 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그 처벌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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