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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달248
붉은수달24823.02.15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음성매체 토크온에서 저하고 상대방 2명만 있는 방에서 제가 욕을했습니다 닉네임도 본인 닉네임이 아니었구요 근데 자기가 유트브 라이브하는데 친구2명이들어와있다면서 공연성 특정성 다 성립된다고 고소한다고 협박을하네여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셋다 해당해야하는데 욕의 개x이거하고 쓰레기x끼 이거 2개만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한다는게 걸리는데 이게 해당이되나요?? 자기 어디산다 몇살이다 본명이런거 하나도 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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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친구 2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친구와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별도 판단될 것인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라면 이러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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