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친구 2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친구와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별도 판단될 것인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라면 이러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