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답변 채택 안합니다.
3개월 전 1년 1개월 근속 후 자진퇴사를 했기에 최근 18개월간 180일 조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4대보험이 가입되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재계약이 되어도 괜찮지만, 구직사정상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을 가장 좋은 케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보지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단기 계약직 공고에서 '희망시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있었네요.
그렇다고 하면, 퇴사할 때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물을 경우(제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ㅡ사측은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추정ㅡ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통상적으로 사측에서 퇴사처리를 하며 퇴사 사유를 물을 것이고, 이때 어떻게 답변을 하든 사측에서 재계약 여부를 묻거나 계약 갱신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비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맞을까요?
2. 만일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방지하기위해(사측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퇴사사유(이직과 같은 자진퇴사 비슷한 류)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가요?
3. 제가 가장 베스트로 보는 상황은 퇴사 시 아무것도 묻지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시 사측에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 지에 대해 확인하나요? 만일 확인한다면, 사측이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데 퇴사했다'라고 답하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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