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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98
행운의남생이9819.07.18

인센티브는 퇴직금의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으느만 하는것인지 제가하던일은 기본급보다 인센제도가 훨씬높던직장인데 퇴직금관련 기본급에 퇴직금 플러스정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어떻게 계산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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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이 “임금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대법2004다41217, 2005.10.13:임금68207-78, 2002.2.5)를 살펴보면

    "성과급(인센티브)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

    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의 명시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이며,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이 없이 근로계약 시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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