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바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산에서 상주로 거주지를 이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건강상태 관련 자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