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등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리는데
구조조정을 할때는 뭔가 기준이 있는건가요?
단순한 회사의 내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등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리는데
구조조정을 할때는 뭔가 기준이 있는건가요?
단순한 회사의 내규인가요?
[답변]
회사의 내규로 구체화하거나 추가 조항을 두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로 크게 총 네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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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 정리해고)에 관하여는 회사의 규정 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인력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 회피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장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조조정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가 정식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은 회사가 별도 내부 규정을 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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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을 할 경우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