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재로 피해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어제 아랫집 전기장판에서 불이나 저희집에 냄새가 빠지지않고 아기옷이나 이불에도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ㅠ아기 젖병이나 분유제조기 소독기 등등도 다 새로 바꿔야할거 같은데 일단 청소업체불러서 저희보고 먼저 내고 청구하라고 얘기해서 일단 청소업체는 불렀습니다.집은 전세이구여 집주인은 멀리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아이랑 와이프는 일단 친정에 가있고 전 친구집에 와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랫집 화재로 인한 그을림, 연기 등의 피해는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먼저 청소를 하고 청구하라고 한다면 추후 상대방이 책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상황이나 치료 내역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정리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화재의 원인이 아랫집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관련 수리비 등의 상당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기장판 화재가 아랫집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청소업체 비용, 오염된 물품(아기옷, 이불, 젖병, 분유제조기, 소독기 등) 교체 비용, 임시 거주에 따른 비용, 기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물품과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리나 교체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랫집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없다면 아랫집과 직접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