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작성된 문구에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은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