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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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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인은 물론 북한사람 모두가 우리국민 맞나요?

헌법에 북한을 탈주한주민뿐 아니라

북한주민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는 왜 우리국민을5천만이라표하고

투표율을 따질때 북한 국민은 넣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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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느정도 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 및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수를 5천만명이라고 하거나, 투표율시에 북한 국민을 넣지 않는 것은 사실상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지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실효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어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