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인은 물론 북한사람 모두가 우리국민 맞나요?
헌법에 북한을 탈주한주민뿐 아니라
북한주민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는 왜 우리국민을5천만이라표하고
투표율을 따질때 북한 국민은 넣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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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느정도 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 및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수를 5천만명이라고 하거나, 투표율시에 북한 국민을 넣지 않는 것은 사실상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지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실효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어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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