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 및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수를 5천만명이라고 하거나, 투표율시에 북한 국민을 넣지 않는 것은 사실상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지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