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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물총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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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문자보내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한테

"오늘 변호사 상담받고 경찰서 다녀와 통화 녹음본 중 필요 부분만 잘라 속기사 녹취록 제출 요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드립니다. 통장으로 899,000원 전액 환불 해주세요" + 사기꾼이 가짓말한거 녹음해둔 음성(녹음본)

이렇게 문자 보내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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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인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문제삼으면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