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한테 문자보내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한테
"오늘 변호사 상담받고 경찰서 다녀와 통화 녹음본 중 필요 부분만 잘라 속기사 녹취록 제출 요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드립니다. 통장으로 899,000원 전액 환불 해주세요" + 사기꾼이 가짓말한거 녹음해둔 음성(녹음본)
이렇게 문자 보내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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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인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문제삼으면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