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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46
강력한후루티4622.04.29

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18.01.02

퇴사일 2021.01.01

기본급 2257800

식대 100000

기타수당 442100

직급수당 100000

통신비 30000

퇴직금 8217090 이렇게 받았습니다.

검색한바로는 직급수당 및 통신비도 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들었는데 제가퇴직금을 더 적게 받은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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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직급수당, 통신비 등도 포함됩니다. 대략 5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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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각 금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그 지급 근거가 사규,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각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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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통신비 또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에 해당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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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한달치의 월급만으로는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퇴사일 직전 3개월치 월급명세서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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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임금항목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대략 860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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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올려주신 급여가 매월 동일하하고 상여금 등 다른 임금이 없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재직일 :1,095

    일 평균임금 : 94,659원

    퇴직금 : 8,519,310원

    제한된 정보로 산정한 것이니 회사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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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직급수당이나 통신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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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검색한바로는 직급수당 및 통신비도 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들었는데 제가퇴직금을 더 적게 받은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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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수당은 임금이 맞으므로, 포함합니다.

    통신비는 그 성격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10.1 ~ 20.12.31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매달 위와 같이 받았다는 가정하에,

    8,510,490 원 가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사하신지 1년이 넘었으니,

    빨리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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