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력한후루티46
강력한후루티4622.04.29

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18.01.02

퇴사일 2021.01.01

기본급 2257800

식대 100000

기타수당 442100

직급수당 100000

통신비 30000

퇴직금 8217090 이렇게 받았습니다.

검색한바로는 직급수당 및 통신비도 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들었는데 제가퇴직금을 더 적게 받은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직급수당, 통신비 등도 포함됩니다. 대략 5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각 금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그 지급 근거가 사규,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각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통신비 또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에 해당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한달치의 월급만으로는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퇴사일 직전 3개월치 월급명세서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임금항목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대략 860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올려주신 급여가 매월 동일하하고 상여금 등 다른 임금이 없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재직일 :1,095

    일 평균임금 : 94,659원

    퇴직금 : 8,519,310원

    제한된 정보로 산정한 것이니 회사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직급수당이나 통신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검색한바로는 직급수당 및 통신비도 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들었는데 제가퇴직금을 더 적게 받은게 아닌가요?

    ---------------

    직급수당은 임금이 맞으므로, 포함합니다.

    통신비는 그 성격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10.1 ~ 20.12.31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매달 위와 같이 받았다는 가정하에,

    8,510,490 원 가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사하신지 1년이 넘었으니,

    빨리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