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의점 알바 주말에만 5시간 하는 거 2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이라고 임금 떼는거랑 교통상 불편과 더 좋은 조건의 알바 자리에 붙어서 이번주까지 총 3주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해진거라 합격이 정해지자마자 편의점 점장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개인사정으로 이번주까지 일할 것 같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점장이 '사람 구해질때까진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해라' 이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퇴사가 불가피하다' 이런식으로 보냈더니 저한테 '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그러면 안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미리 말 안 하긴했지만 안될짓을 했나? 싶고 한편으론 제가 미리 말 못해서 그럴만하다싶기도 합니다. 점장은 일단 저한테 알겠고 친구나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라길래 일단 그냥 최대한 알아는 보겠다 하고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21살에 첫알바였고 그래서 이런 퇴사 통보도 처음이고 근무 기간도 짧았고 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근데 보통 알바 퇴사 통보할때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주는 게 의무인가요..? 물론 한달정도는 매너로는 알고있지만요. 저한테 그러면 안된다하셔서 뭔가 겁이 났어요. 제가 막 죄책감 가지고 그러진 않아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