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제외 급여 계산이 맞는 건가요 ???
11월 21일(화요일) 입사 후 11월 30일(목요일)까지 8일 근무하고, 12월 1일 금요일 코로나가 걸려서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못한 5일 이후 12월 8일 금요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1/21-11/30까지 총 10일인데 여기서 주말을 제외하고 회사에 나온 일수 8일만 계산하여 급여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한 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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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시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월급*10/30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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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해야 하므로, 11월 급여는 "월급여/30일*10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때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