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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태양새54
굳건한태양새5423.12.11

입사 후 해고통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1일(화요일) 입사 후 11월 30일(목요일)까지 8일 근무하고, 12월 1일 금요일 코로나가 걸려서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못한 5일 이후 12월 8일 금요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의 경우 회사에 나와서 근무했던 8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마치 아르바이트 처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할때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11/21-11/30(주말 포함 10일) 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은 12/8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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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부터 해고 통보를 들은 12월 8일까지 회사에서는 근태 및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을까요?

    단지 코로나 확진이라는 말을 전한 이후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나요?


    단순히 전화로 해고 통보한 경우 부당해고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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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쉰 기간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12월 1일 이후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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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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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코로나에 걸린 근로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30일 까지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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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유급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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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2.1.~12.8.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12월 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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