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21일(화요일) 입사 후 11월 30일(목요일)까지 8일 근무하고, 12월 1일 금요일 코로나가 걸려서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못한 5일 이후 12월 8일 금요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의 경우 회사에 나와서 근무했던 8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마치 아르바이트 처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할때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11/21-11/30(주말 포함 10일) 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은 12/8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