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집을 전세내주었는데 2년뒤에 제가들어가도될까요?

현재 집을산지는1년이 되지않았습니다 아주조그마한 아파트를하나샀는데 거주용으로 사놓은건아니였는데 어쩌다보니 이사를가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는전세를놓은상태인데 내년에들어가야합니다 세입자와2년계약후 더연장하고 싶다고할경우 제가들어가산다고해서 문제될일은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03.14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거주는
    임대차 3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단 현재의 임대차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만기 6 ~ 2 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인 본인이 입주할 예정으로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