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따른 세금 세율이 궁금합니다.
급여 소득에 따른 각 구간에 세금 세율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냥 급여를 받을 뿐이지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소득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이는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로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게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는 총과세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금액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총 급여에 대해서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이번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획사로부터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조히/발급 - 기타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급여액에 대한 부양가족수를 감안하여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에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세전)금액에 바로 세율이 곱해지는것은 아니지만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의 경우
2023년 부터 변경된 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