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과 자상 공히 부상한도와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한 한도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손의 경우에는 부상과 후유장해의 급(1급부터 14급)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최종 보상금액도 자상과 비교하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상의 경우에는 부상과 사망 후유장해에 대한 전체적인 한도금액만 있고
그 한도금액 한도내에서 산출된 만큼 그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손보다 자상의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도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자손보다는 가능하다면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