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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23.04.27

자동차보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보험이

있는데 이둘이 어떻게 다른지요

어떤게 보험가입자에게 좋고 유리한건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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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 신체에 대한 손해부분만 보상을 해줍니다.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을 보상 해줍니다.

    그러니 자동차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기타손해등등 더 폭넓게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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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특약은 비슷해보이지만 보장내용이 많이 다르지요. 먼저 자손은 피보험자가 낸 자동차 사고로 본인이 다칠 때 보상해주는 담보로 교통사고시 가입자의 치료비만 보장합니다. 보장도 진단급수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반면,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는 별도로 개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가입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회사 또는 일터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워닟료에 따른 정액 교통비 등의 간접손해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범위가 더 넓은 자동차상해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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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상해 선택부분에서 상당히 고민되실겁니다.

    자동차상해경우 운전자 본인만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자기신체상해경우 탑승자에 한해서 보장하기때문에 자기신체상해로 선택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이렉트로 가입 가능하시며 팁 내용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PC버전 : https://direct.hi.co.kr/service.do?m=28680681ee&cnc_no=90320&media_no=B294&companyId=426

    모바일버전 : https://mdirect.hi.co.kr/service.do?m=b5eef5f9a4&cnc_no=90320&media_no=B294&companyId=426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진행해보세요.

    자동차보험가입 팁을 드리자면

    대인배상 : 무한

    대물배상 : 10억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

    자차수리비 : 손해액20% (*운전에 확신은 없습니다.)

    긴급출동 : 60km

    부가담보 : 음주,뺑소니 피해담보

    이 항목으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부족하시다 생각되신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채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담보내용으로 전 보험사 가격비교하여 고객님들께 가장 부담없는 조건으로 보험분석설계와 체결까지 도아드리고 있으니 상담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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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과 자상 공히 부상한도와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한 한도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손의 경우에는 부상과 후유장해의 급(1급부터 14급)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최종 보상금액도 자상과 비교하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상의 경우에는 부상과 사망 후유장해에 대한 전체적인 한도금액만 있고

    그 한도금액 한도내에서 산출된 만큼 그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손보다 자상의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도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자손보다는 가능하다면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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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자상)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상이 좀 더 유리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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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해 자기신체상해로 가입하는경우가 있는데 보상이다르니 자상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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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액을 정하는데 과실률을 반영한다.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1급~14급까지 급수가 나누어져있고, 그에 따른 보상한도가 정해져있다. 또한 부상의 경우,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준다.

    ​-자상: 자손과 달리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인배상처럼 가입 보장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해준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 휴업손해액 + 합의금 + 장례비 등도 함께 보상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보상한도도 자손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가입자 또는 운전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자동차 상해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 상해 특약이 자손보다 통상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자상이 한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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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장해와 부상의 급수가 정해져 있고 급수별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급수별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장해와 부상 한도없이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며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해는 본인과실분도 인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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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올려드린 표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실꺼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큰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제대로 가입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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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는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

    두 담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이 확장된 담보가 자동차 상해 담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 한도안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어

    실제 치료비에 미달할 수 있고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유장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기에 피보험자 측에 유리합니다.

    대신 보험료 또한 자동차 상해가 더 높으나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한다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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