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퇴사 직전 3달 월급에 대해
2년 10개월 일했습니다
고용주에서 답장이 없어 신고를 할 예정인데
1. 제가 알기론 퇴사 전 3개월 월급을 받는다 들었습니다 2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똑같이 퇴사 전 3개월인가요?
2. 퇴사 직전 한달은 이틀만 근무 하였습니다
그럼 이 이틀치를 월급으로 인정받아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을 일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므로 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쉽게 이번달 11월 10일에 퇴사를 하면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일 근무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