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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협동적인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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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여부가 궁금해요

생애최초 주택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안떼는게 맞나요? 만약 뗀다면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수익금에 대해서만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개인납입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16.5%(지방세 포함)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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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원천징수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출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