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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완전학구적인기획자
완전학구적인기획자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공제, 무등록 가산세 궁금합니다

9월22일 내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신청하는 날짜로 하지 않고 그보다 전으로 설정해서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외주용역, 물품 구입등의 매입 활동을 진행했고,

부가세 포함해서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 부가세 지출한 것들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데,

찾아보니 부가세 신고가 7월달이라 그 전에 상반기꺼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어렵거나 안되지만

만약 8월 1일자로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설정하면 가산세를 내고 환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없다보니 가산세도 0원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8월1일로 설정하고

다음번 부가세신고때 8월1일 이후로의 모든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매출이 0원일 때)

중요한 것은 제가 8월1일~10일 요때 매입 활동이 있었고, 그후 지금까지 아직 매입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사업자등록일을 8월1일로 설정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날짜를 8월1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득이 없다면, 그냥 9월22일 날짜로 진행하는게 더 낫겠지요?

다음번 정부지원사업을 고려한다면, 하반기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9월 22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게 나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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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8/1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7/31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어려우며 8/1부터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10%의 환급이 가능하므로 가산세 1%를 부담하면서 공제를 받으시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파는 가게라 치면 물건을 처음으로 판 날이 사업개시일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환급)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 이전이므로 미등록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매입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하반기 매입을 했다면 내년 1.20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개인으로 매입한 내역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당연히 개인으로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매출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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