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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땅돼지178
비범한땅돼지17822.11.28

실업급여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는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산부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있던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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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이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및 수급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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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임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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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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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신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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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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