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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8.11

산재는 퇴사후에도 인정받을수있나요?

같이 일하던 선배가 퇴사후 많이 아프게되었습니다.몸을 많이사용하는 직종이였고 단순 노동으로 손목쓰는 작업을 많이 했고 현제 근무자들도 손목이 않좋아져서 산재를 많이 받고도 있습니다. 퇴사한지는 3개월정도 되었고 퇴사 사유도 건강악화였는데 갑자기 손목이 고장났는데 산재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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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보상법 제112조(시효)'에 의거 산재를 신청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지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하신지 3개월만 지났기에 아직 3년 시효안에 들어가기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홈페이지에가서 최초요양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의 진단 소견서 및 근로자 진술서(동료근로자) 및 의무기록사본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에 회사에서 공상처리등으로 받은 치료비나 보상금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산재보상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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