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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두견이230
운좋은두견이23023.12.28

산재처리 일하다 회사에서 다쳤을때 (처음 산재

일하다 기계 사용하면서 팔이 다쳤는데요.

기계를 사용할때 위험한 걸 알지만 일처리가 더 빨라 제어장치를 건드려서 사용하다가

팔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 과실로 인해 다친 부분이 있어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청 크게 다치진 않은거 같은데 (병원에서는 3주 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크게 안다칠경우 공상처리 하자고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병원에 산재 얘기를 해놔서 그부분은 안될것 같고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고 그 종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신청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뭐가 오는거 같은데 그것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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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 수행 중 부상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무과실원칙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

    산재처리하면 굳이 회사에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회사에 보내줘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에게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편하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회사로서는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만,

    굳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