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기계 사용하면서 팔이 다쳤는데요.
기계를 사용할때 위험한 걸 알지만 일처리가 더 빨라 제어장치를 건드려서 사용하다가
팔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 과실로 인해 다친 부분이 있어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청 크게 다치진 않은거 같은데 (병원에서는 3주 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크게 안다칠경우 공상처리 하자고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병원에 산재 얘기를 해놔서 그부분은 안될것 같고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고 그 종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신청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뭐가 오는거 같은데 그것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