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자꾸 날짜에 안 맞춰서 나와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정이 안 좋다고 자꾸 급여를 미루거나 제 날짜에 주지를 않는데요 계속 이렇게 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지연, 임금체불 등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일수가 1년 이내에 총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 불법을 행한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루거나 제 날짜에 주지를 않는데요 계속 이렇게 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급여일보다 하루를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지연기간이 총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이유로도 퇴사가 가능하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 지연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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