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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급여가 자꾸 날짜에 안 맞춰서 나와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정이 안 좋다고 자꾸 급여를 미루거나 제 날짜에 주지를 않는데요 계속 이렇게 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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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2.1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지연, 임금체불 등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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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일수가 1년 이내에 총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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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 불법을 행한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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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루거나 제 날짜에 주지를 않는데요 계속 이렇게 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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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급여일보다 하루를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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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지연기간이 총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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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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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이유로도 퇴사가 가능하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 지연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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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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