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면책결정문과 파산폐지결정문을 동시에 받은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