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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카멜레온280
쾌활한카멜레온28021.03.13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 물건이 2곳입니다. 소득 신고를 나눠서 할수 있나요?

임대 사업자등록증은 하나인데요

임대 물건지가 두 곳입니다.

그래서 소득신고 할때 나눠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분리과세 신고는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 해야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아니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입니다.

소득신고할때 물건지별로 나눠서 신고 가능한가요?

물건지 주소가 각각 나오게끔 신고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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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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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신고할때 물건지별로 나눠서 신고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하나이고 임대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건지 주소가 각각 나오게끔 신고 원해요

    종합소득세신고서 같은 사업자번호를 2개 적어서 신고하면 신고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자번호로 소득과 비용을 집계하여 신고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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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임대사업자이실 경우 사업장은 그 임대를 내주는 건물 주소가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2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하나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신고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시더라도 결국에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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