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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4.02.24

긴급 체포시 물품 압수거부 가능 하나요

긴급체포시 휴대폰 압수를 거부할수 있는지 또한 잠금 번호를 알려달라 할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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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은 영장없이도 위 규정에 따라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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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하여 압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여도 강제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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