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분 직장 폐쇄가 합법적인가요?
얼마전,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 회사에서 임금 인상률 및 노동 시간 제한에 대한 사측과 노조의 의견 차이가 파업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회사는 세 곳의 공장들 가운데 두 곳에 대하여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그후, 남은 한 곳의 직장에 대한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처로 노동자들의 파업의 효과는 반갑되었고, 노사간 협의는 중단되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회사측의 선별적, 부분 직장 폐쇄 조처는 합법적 조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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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허용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직장폐쇄 또는 부분폐쇄 등 조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 직장폐쇄 조치로 노동자들의 파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노사간 협의가 중단되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중단하거나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 이 또한 위법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