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분 직장 폐쇄가 합법적인가요?
얼마전,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 회사에서 임금 인상률 및 노동 시간 제한에 대한 사측과 노조의 의견 차이가 파업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회사는 세 곳의 공장들 가운데 두 곳에 대하여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그후, 남은 한 곳의 직장에 대한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처로 노동자들의 파업의 효과는 반갑되었고, 노사간 협의는 중단되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회사측의 선별적, 부분 직장 폐쇄 조처는 합법적 조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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