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이 쟁위행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폐쇄를 하면 비조합원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임금협상이 난황을 겪는데 최악의 경우 노조측이 파업을 하게 되면 직장폐쇄로 대응할 때
그 노조원 아니신 분들한테도 휴업수당을 드려야되는건지 아니면 직장폐쇄만 절차 갖춰서 하면 안 드려도 무방한건지 혹 직장폐쇄시 주의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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