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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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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후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직장폐쇄를 강행할 경우

이러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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