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후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직장폐쇄를 강행할 경우
이러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