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은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요?
3개월 동안 주 12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했었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5월 급여에서 가산수당이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수당을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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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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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맞다면 회사가 업무누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한다기보다 지급 대상이면 회사가 알아서 지급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5월 급여에서 가산수당이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수당을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하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