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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
활발한공룡4723.09.28

사기꾼의 통장협박에 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의 질문은 좀 상세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작성합니다)

사기꾼A가 있는데 어쩌다가 연락이 닿게 되어 환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기꾼B한테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어 사기꾼B에게 통장 협박을 해주겠다며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진짜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보내줬는데 오늘 통협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거 저도 통협 가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도 신고하고 싶은데 제 통장도 같이 묶어버린다고 해서 조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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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B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정도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을 하겠다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신 정도로는 문제되시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협박죄까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가 통장협박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보내주었다면 통장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