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쌍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음성과 채팅이 가능한 플랫폼 '디스코드'에 서로 닉네임을 부르며 심한 욕설이 오갔습니다 더이상 욕설하기 싫고 힘들어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않음) 제 전화번호, 각종 개인정보들을 오픈하고 "더이상 욕하지마라 욕하면 신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는 상태구요. 지금 이미 접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오픈된 이후에도 공연히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립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만 있는 공간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을 불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오픈한 시기가 상대방의 욕설 이후라면 특정성 요건 역시 불비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