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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여우125
새침한여우12523.06.30

기타소득 신고에대하여 문의합니다

직장인입니다 년 소득은 약18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상됩니다 신고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이적으면 신고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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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타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 시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합산대상 기타소득이고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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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진행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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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항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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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있습니다.

    허나 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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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기타소득금액 이라고 적혀있을겁니다!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봐보시고,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될 것 같은데, 연 근로소득이 1800만원 이라면 세율구간이 15프로 구간이어서 문제가 될까... 도 싶지만 신고하셔서 바로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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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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