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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긴꼬리161
부유한긴꼬리16122.11.28

무기직 전환 대상 여부(계속근로기간 산정)

매년 공개채용(필기,실기,면접) 절차를 통해 1년 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 종료 후 퇴직금 지급)한 경우 3회 연속 채용해 근무를 한경우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로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또는 매년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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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사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채용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채용했다면 무기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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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 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 사이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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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매번 공개채용으로(필기, 실기, 면접)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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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공개채용(필기,실기,면접) 절차를 통해 1년 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 종료 후 퇴직금 지급)한 경우 3회 연속 채용해 근무를 한경우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로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또는 매년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의 유효한 단절 여부를 확인하여 무기직 전환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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