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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긴꼬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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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 전환 대상 여부(계속근로기간 산정)

매년 공개채용(필기,실기,면접) 절차를 통해 1년 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 종료 후 퇴직금 지급)한 경우 3회 연속 채용해 근무를 한경우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로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또는 매년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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