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하루) 이틀 전 알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근알바에서 알바를 구하여 이번 주 수요일에 하기로 저번 주 금요일에 담당자와 문자로 이야기를 한 상태였다가 집에 일이 생겨 알바를 할 수가 없어져서 금일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불가할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으나, 문자를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근데 공고문에 보면 전날 / 당일 펑크는 공유 시설에 대한 위약금 + @ 대상 /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전전날에 미리 연락 드린거라 괜찮은지, 공고문에 적힌 위약금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