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해도 재산과 소득없으면 못받는걸까요?
한참 돈들어가는 중2, 고1
두아이 양육하고 있어요
이혼한지 4년째 양육비 판결은 200 만원인데 한번도 준적이 없어요
아이들 교섭도 한적 없구요
초등. 중등일때는 학원 안보내고 대출금리도 낮아서 그나마 견딜만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어요
무재산 무소득일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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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양육비가 나오는 것인데, 그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양육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강제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비양육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를 강제할 대상이 없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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