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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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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일할 급여계산시 최저입금보다 낮을경우

월급여 2100000 / 중도 입사자라 총 14일 근무 하였습니다. 하루치를 계산하면 최저입금 보다 낮은 금액인데 여기서 월급여가 딱 최저 기준이라면 법에 포함되지않나요? + 중도입사자 4대보험은 익월 부터 같이 포함되나요? 아님 중도입사 기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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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다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월급여 기준이 아니라 시간당, 일당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산된 하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며, 익월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중도입사자가 해당 월에 입사했다면 그 달부터 4대보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