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일할 급여계산시 최저입금보다 낮을경우
월급여 2100000 / 중도 입사자라 총 14일 근무 하였습니다. 하루치를 계산하면 최저입금 보다 낮은 금액인데 여기서 월급여가 딱 최저 기준이라면 법에 포함되지않나요? + 중도입사자 4대보험은 익월 부터 같이 포함되나요? 아님 중도입사 기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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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다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월급여 기준이 아니라 시간당, 일당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산된 하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며, 익월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중도입사자가 해당 월에 입사했다면 그 달부터 4대보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