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개인 1인 사업자로서 본인을 위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등과 회식, 접대 목적인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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