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서울에있는
2024년 신축
오피스텔
24년 11월에
입주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점유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인데 받을수있을까요?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거같은데
문제는 근저당권설정되있는 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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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대항력은 행사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는 설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보증금 한도는 5,500만원이므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