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폭 가해자 인스타에 고등학교때 나 괴롭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가 몇초만에 지웠는데 저 고소먹나요? 조금 걱정되서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실제로 몇초만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몇초만에 지웠다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