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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피파 1대1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 받을 수 있나요?

피파를 하던도중 제가 상대한테 니 애X 라는 말을 두번 사용하여서 상대벙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통매음 고소 되나요?

(10분만에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서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고 증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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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 자체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애x"라는 발언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