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수가 지나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교통사고를 당할 때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작년에 합의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와서는 적어지는지요?
사고 당했을 당시에 대한 진단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가 뭔지 궁금합니다.
상실 수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동년한이 중요한 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즉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아 상실되는 수익을 산정할 때에는 장해판정시점부터 65세에 이를때까지
몇개월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산정이 되기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고 1년을 경과하였다면 개월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임금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의 진단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때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작년에 합의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와서는 적어지는지요?
: 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고 당했을 당시에 대한 진단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가 뭔지 궁금합니다.
: 합의금은 사고내용,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피해자과실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치료기간이 경과하면서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상정도에 따른 후유장해에 따라 나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가동년한이 줄어들 수 있어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