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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유일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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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는

모든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연말정산또한 수령 또는 부담한다는게 명시된 상황에서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건 어떤 경우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유인이 있습니다.

    일종의 탈세로서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더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보수를 축소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어 근로자에 불리하므로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