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는
모든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연말정산또한 수령 또는 부담한다는게 명시된 상황에서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건 어떤 경우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유인이 있습니다.
일종의 탈세로서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어 근로자에 불리하므로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