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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6월3일부터 공장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몇개월 하고 8월 10일에 공장장님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곤 아들이 일을 못하니깐 다음달부터 나오지마세요 라고 통보 하곤 나는 집에 들어와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다음날에 회사가 가서 난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동료에게 해고를 당한다는 얘기를 부모님에게 들렸다고 얘기했다 그리고는 현재 아무런 얘기를 안하고 지금 까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 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한 상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구두로 해고하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 10일에 해고예고를 한 부분이실까요? 근로기준법 상에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두로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에 해당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해고사유와 해고일자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일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게 되어 있고,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장장이 부모님께 다음달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한건 아무런 효력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선생님께 통보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2.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복직을 원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실제로 선생님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그 때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못 나오게 하면 해고하는 것인지 되물으세요.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가 실제로 일어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